>>> 한국경제신문 사설(5일자)...중소기업의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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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을 진정 육성하려면 **** 중소기업 고유업종조정 작업이 오랜 진통끝에 비로소 마무리된 모양이다. 보도에 따르면 상공부는 대기업의 참여가 법률로 제한되는 중소기업고유업종수를 현행 205개에서 238개로 확대하는 조정방안을 마련했으며 곧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상공부가 중소기업 고유업종 조정작업에 착수한 것은 지금부터 꼭 1년전의일이다. 상공부는 내외경제여건 변화로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고판단하고 작년 6월부터 3개월간 관계기관 및 업계의견을 물은바 있으며 이어산업연구원(KIET)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했다. 그런 결과로 완성된 조정안인만큼 그 내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견은 있을 수 있다. 입안과정에서도 그랬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조정내용에 불만을토로하고 있다고 들린다. 대기업쪽은 경쟁촉진과 경제자율화확대가 시대적 요청인터에 일종의 대기업금지구역인 고유업종을 더욱 확대하려는 처사가 못마땅하고,중소기업쪽에서는16개업종을 해제키로 한 것을 비롯해서 57개업종을 2-3년동안만 고유업종으로지정키로 한 한시제의 도입에 불만이다. 쌍방 모두가 그 나름대로 근거있는불만이다. 정부당국이 내외여건 변화를 내세워 고유업종 조정계획을 선언했을때 그것은 축소와 확대가능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었다. 즉 이 제도는 경제의 자율화 개방화추세에 역행하는 경쟁억지기능을 지니고있는 만큼 자체에 대폭 축소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점이 우선 지적되었다. 그런가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사이 무수히 많은 새 업종들이 출현함에따라 대기업의 과도한 경쟁력집중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취지를 살려 더 많은 업종을 추가지정해야 할 필요성도있었다. 결과는 후자에 가까운 쪽으로 낙찰된 셈이다. 해제한 것은 16개업종인데 추가된 것이 49개였다. 다만 축소주장의 논지를 수용하여 한시제를 처음 도입함으로써 언젠가는이 제도를 완전 철폐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는데 실상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바로 이점이다. 전체 고유업종의 약 4분1이 향후 2,3년 뒤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인데일단은 이 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시책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일보한 것이라평가된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앞으로 그런 업종들이 자생/자립할 수 있게끔 실효성있는 지원을 베풀고 나아가 한시적 고유업종을 계속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조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 중 략 ...... 상공부는 최근 중소기업 창업지원대상과 기금을 확대하여 오는 98년까지중소기업수를 총 12만개로 배가시키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10년뒤는 고사하고 지금 당장 중소기업이 자금 인재 기술 시장등 모든분야에서 견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몇년이 걸릴지 모를 전환기적 진통에서 살아남게 할 대책을강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고유업종을 확대지정하는 것과 같은 보호막은 오래 갈수 없고 실효성에도문제가 많다.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또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서비스보다 제조업과기술분야의 창업을 촉진하는 일이다. 최근의 창업경향이 주로 관광 운송 유통등 서비스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소식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중소기업의 투자마인드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