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일품목중 일부덤핑때 전체상품 반덤핑관세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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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일품목의 일부만을 덤핑 가격에 판매했더라도 해당품목의 모든상품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미국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3일 캐나다철강업체 알고마 스틸사가 미ITC(국제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제소한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알고마사의 소장에 따르면 미ITC는 알고마사가 지난해 미국에 내다판광관중 일부를 "적정수준이하의 가격"으로 덤핑, 미국업계에 타격을입혔다고 지적하고 알고마사의 대미강관수출품전체에 반덤핑판정을내렸다는 것이다. 알고마사는 이같은 ITC의 판정은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 정상적인가격에 판매된 상품들에 대해서는 반덤핑판정을 취소해야 한다는주장해왔다. 미국 대법원은 그러나 설사 일부상품만이 덤핑가격에 수출됐다하더라도해당품목전체가 미국업계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해야한다면서ITC의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