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부동산 취득시 기준시가 적용 양도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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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인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와마찬가지로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의 부담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 재무부가 마련, 5일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따르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는 억제하되 투자에 필요한 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은 정상화시켜야 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거래 상대방에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과세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이 강구된것이다. 지금까지는 법인과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양도소득세가부과돼 왔다. 이에따라 법인과의 거래기피로 법인들의 업무용 부동산 매입이 어려울뿐아니라 법인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면서도 개인 명의로 위장매입하는등의 변태적인 거래가 성행하는등 부작용이 많아 왔다. *** 투기거래엔 실거래가 적용 과세 *** 이 개정안은 그러나 법인과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을 기준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을 시행령에못박기로 하고 그 유형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 : 아파트당첨권)의 양도 미등기상태에서의 부동산의 양도 부동산 취득후 1년이내의 양도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 직접 양도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타인 명의의 위장계약, 허위 계약서의 작성,사용,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관계법규 위반등의 부정거래 국세청장이보유기간, 거래규모, 거래방법등을 고려하여 정한 투기거래기준에 해당되는부동산의 거래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려면 3년이상 거주해야 하도록 했다. 현재는 단독주택을 새로 지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1세대 1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대도시에 나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기위해 무주택자로 위장하여 소형주택을 신축, 양도하는 사례가 많아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불량주택 남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 고급주택, 공동 50평 - 단독 80평이상 통일 *** 개정안은 국세와 지방세의 고급주택기준을 통일하면서 현실에 맞게 조정,면적 기준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50평이상(전용면적) 단독주택은건평 80평이상에 건물과표 2,000만원이상 이거나 대지 150평이상에 건물과표2,000만원이상, 금액기준으로는 1억8,000만원이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