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토지 이익실현안돼도 과세-개발이익환수제..문답풀이(하)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구역의 지가상승으로 얻게되는 이득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건설부 소관)과 개발구역 주변지역이나 그외 사회/경제적 요인등에 의해 지가가 상승한 지역의토지소유자로부터 땅값상승에 의해 발생한 자본이득의 일부를 개발이익세(재무부 소관)로 징수하는 2개 부문으로 나뉘어진다. 다음은 개발이익세법안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을살펴본다.>>> 개발이익세재 개발부담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