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공장관, "좌경척결" 법률안 입법시사...국무회의서 논의

최병렬 문공장관은 6일하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불순단체에대해서는 관계법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의견이 국무위원사이에서 개진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적절한 채널을 통해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햇다. 최장관의 이같은 발언을 최근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등과 관련 좌경폭력세력에 대한 새로운 입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최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7일부터발효되는 화염병처벌법에 따라 앞으로 화염병투척자에 대해서는 성역을가리지 않고 추적/체포하기로 회의에서 의견이 집약됐다"고 말하고 "특히파출소등 공공기관에 대한 습격행위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 단호히대응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