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자연식품 불공정거래 내년부터 업계 자율 이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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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및 자연식품을 팔거나 부동산분양을 하면서 과대광고를 하는등의 불공정거래를 할때는 불공정행위 고시위반에 따른 행정기관의처벌외에 업계간의 자율처벌이 이중으로 부과된다. 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현재 관련업계 스스로 불공정행위 처벌규정을두고있는 백화점등 9개업종외에 이들 3개업종도 연내에 공정경쟁규약을만들도록 유도키로 했다. 현재 공정경쟁규약을 운용하고 있는 업종은 의류 가구 백화점 화장품 의약품 식품 유제품 학습자료 기전제품등 9개업종이다. 경제기획원은 자율경쟁규약을 새로 만들도록한 3개업종에 대해 사업자단체나 행정지도를 통해 규약설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땐 직권조사를통해 위반사례를 적발, 강력한 처벌을 가해 자율규정을 제정/ 운용토록유도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