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도로-상수도 등 개발사업 추진
입력
수정
*** 이농현상 줄이고 도시와 소득격차 해소 방안 *** 정부는 최근 농어촌과 도시사이의 극심 소득격차와 농어촌의 교육,주택,공공시설미비등으로 인한 이농현상을 줄이기위해 오는 90년부터,2000년까지모두 8조1,600억원을 들여 전국 1,244개 면의 도로및 상수도, 주택개량사업과농공단지 조성사업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면사무소 소재지 지역을 농어촌주민들의정주권(중심생활권)으로 개발, 지금까지 생산공간으로만 기능했던 농어촌을쾌적한 생활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관계법안을이달말까지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내년에 24개년 선정, 농공단지/휴양관광단지 조성 *** 10일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농어촌 정주권 개발계획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시범사업지역으로 개발여건은 좋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24개 면을 선정해면당 68억원 (국고 및 지방비 보조 92.5%, 자부담 7.5%)을 지원,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면간 도로포장과 상수도시설, 주민회관건립, 주택개량등을추진하고 농공단지의 휴양관광단지 조성등 소득사업개발도 함께 실시하기로했다. *** 94년까지 4단계로 사업추진, 총 8조 1,600 억원 투입 *** 농림수산부는 시범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국고6조2,400억원, 지방비 1조3,200억원, 융자지원 6,000억원등 모두 8조1,600억원을 들여 1단계 == 91년 200개면 2단계 = 92년 300개면 3단계 = 93년 300개면 4단계 = 94년 300개면에 대한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2000년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농외소득비중은 지난해말 기준 가구당 40%에서 70% 읍면소재지의 도로포장율은36%에서 100% 가구당 경지면적은 1.08정보에서 1.5정보 전업농 경지면적은 1.27 정보에서 2.7정보로 각각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