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조합에도 '특별외화대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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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해 특별외화대출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일 산업계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등에 따르면 첨단산업분야등에 대한설비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특별외화대출제도에서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시설재도입자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그대상을 명문화했으나 산업기술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및 산업기술연구조합등은 제외되고있다는 것이다. *** 기업들 연구용기자재 수입급증 *** 특히 산업계는 기업들의 연구용시설기자재의 수입이 최근 급속하게 늘고있는 추세를 감안, 금리 대출기간등 조건이 좋은 특별외화대출자금은산업기술개발분야에서 쓸수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최근 "연구용시설기자재 수입시 특별외화대출 제도의 활용에 관한 의견"을 관계당국에 제시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비영리법인 연구기관및 산업기술연구조합등이 도입하는 연구용시설재만을 융자대상으로 하는 일정규모의 외화대출자금을 별도로 설정해줄 것" 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