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진압, 주요시국사범 검거에 중점...치안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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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11일 불법시위현장에서 집시법위반자등을 검거할때는 시위자전원검거를 목표로 작전을 펴지말고 진압경찰 책임자가 5명정도의 체포조를이끌고 현장에 접근, 주요 시국사범을 검거하는데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치안본부의 이같은 지시는 지금까지 경찰이 불법시위 현장에서 시위자들의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경우 체포조를 즉각 투입하지 못하고 시위자 전원을대상으로 봉쇄 및 검거작전을 폄으로써 전대협의장 임종철군등 주요시국사범들이 시위현장을 몰래 빠져나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만을 초래했다는분석에 따라 내려졌다. **** 불법파업, 농성현장엔 모두 공권력 투입 **** 이에따라 앞으로 관할 경찰서장등 진압경찰 책임자가 무술경관등 5명안팎의체포조를 대동, 곧바로 시위현장에 뛰어들어가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한 뒤"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국사범 ooo를 체포하려 온서울 oo경찰서장 ooo총경이다. 항거하면 전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된다"고 선언한후 검거에 나서게 된다. **** 체포작전 소홀때 관할서장등 문책 **** 치안본부는 또 관할 경찰서장이 주요시국사범 검거작전을 효율적으로 지휘하지 못해 충분히 검거할 수 있었던 범인을 놓쳐 버리거나 화염병시위자를검거한 뒤 시위현장 사진촬영등 채증을 소홀히 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자를 직무태만으로 문책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또 불법파업, 농성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공권력을 투입해진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국 시/도경찰국에 불법파업 및 농성사업장현황을파악, 보고토록 지시하는 한편 불법 파업, 농성 사업장엔 1차 경고 본부보고,3차 진압작전 개시의 순으로 대응토록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현재 근로자들의 파업,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의정부, 화성,안양, 인천등 경기/인천지역 4개 자동차부품사업장에 늦어도 내주말까지는경찰력을 투입, 불법 파업 및 농성자 전원을 검거, 의법처리한다는 방침을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