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품목-제조 신고제로 전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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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 표시 - 원료사용등 규제 대폭 완화 *** 내년부터 화장품산업에 대한 허가제등 정부의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돼신규사업자가 늘어나고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하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건의한화장품산업에 대한 정부규제개선방안에 따라 현재 7,500개품목 모두에 대해보건사회부의 품목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되 약사법개정때까지는 78개의 종별허가제로 대치하기로 했다. 또 약사법에 의해 보사부가 내주는 제조업 허가제도 우수 화장품제조관리기준이라는 엄격한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고제로 바꾸기로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사실상 봉쇄되어 온 신규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하게되며 보다 다양한 화장품이 선을 보일 전망이다. 정부는 또 포장단위, 표시사항, 원료사용등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축소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판매경쟁력도 높일수 있도록 할방침이다. *** 시장의 85%가 태평양화학등 상위 7개사가 차지 *** 정부가 착수한 화장품산업 규제 완화방안은 이날 KDI가 정책토론회를갖고 각계의견을 수렴해 보고한 정책건의를 참고한 것이다. KDI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시장규모는 6,500억원(88년 기준)수준으로 태평양화학(36%),한국화장품(13%), 럭키(13%)등 상위 7개사가 8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있다. KDI는 또 화장품의 수입자유화율이 100%이고 도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내년 7월부터 개방될 예정이어서 국내의 과점적인 시장구조를 경쟁적인체제로 전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각정 정부규제를 폐지하거나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0개 산업 경쟁촉진책 연내 마련키로 *** 한편 정부는 올해안에 화장품산업을 포함, 광고/자동차정비업/버스운송업등 모두 10개 산업에 대한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경쟁촉진책을마련해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