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시 화염병관련자 의법조치키로...노동부

*** 전국 42개 관서에 조치사항 시달 *** 노동부는 11일 앞으로 전국노동행정조직을 총동원, 노사분규발생및예상사업장에 대한 화염병제조, 보관등의 정보를 수시로 파악해 관계기관과협조, 철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관련자는 모두 의법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42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해 이같이 지시하고 근로자들이노사분규과정에서 화염병을 사용할때는 해당사업주로 하여금 관계기관에공권력투입을 요청토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 30인이상 고용사업장과 사업장이 밀집된 주요 공단등에는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장관담화문을 배포/부착토록 하여 근로자들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지시했다. 한편 장영철노동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일부 과열된 노사분규현장에서는아직도 폭력, 파괴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화염병투척행위까지 잇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화염병을던지거나 제조, 보관및 이를 지원하는 배후세력은 사직당국에 의해 끝까지추적,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