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락-사치업소 입주시킨 건물주 세무조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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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향락/사치업소와 과소비조장업소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이같은 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건물의 소유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했다. *** 서울/부산등 대도시 유흥가 대상 ***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부산등 대도시의 유흥가지역에 고급 카페,룸살롱등이 수십개까지 입주해 있는 대형빌딩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지방청별로 조사계획을 수립, 취득자금 출처조사와 임대소득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취득자금출처/임대소득등도 조사 *** 특히 자금출처조사에서는 대지취득과 건물신축자금을 동시에 추적하는한편 건물소유주의 기타부동산 보유 및 거래상황도 함께 파악, 한가지자금원을 다수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사례를방지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유흥업소들이 대부분 매출액을 크게 줄여 신고하고 있는 것과마찬가지로 임대료도 낮게 신고됐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임대소득을 추적,탈루소득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유흥업소 입주건물만이 아니라 고급의류, 수입상품, 호황장식품등 과소비조장업소가 밀집해 있는 건물과 안마시술소, 장급여관등 퇴폐성업소의 건물주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260여개의 향락/과소비업소에 대해세무조사를 진행중이며 8월초부터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업소들을 대상으로추가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