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원/고아원등 복지시설 순회진료제 실시...보사부

앞으로 양로원, 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순회진료제가실시된다. *** 177개 순회진료반 편성, 주2회 순회 진료 *** 보사부는 12일 양로원, 고아원, 영아시설등의 사회 복지시설 수용자에게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간호사, 앰브란스기사,관계요원등 4명을 1개 반으로 177개 순회진료반을 편성, 주2회 순회진료하기로 했다. *** 순회진료, 수용자 200인 미만 복지시설부터 실시키로 *** 보사부는 우선 순회진료를 군지역에 있는 수용자 200미만 복지시설을대상으로 실시하고 성과를 보아 대도시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순회진료대상시설은 양로시설 28개소 육아시설 82개소장애자시설 30개소 정신요양시설 20개소 부랑인/모자보호/부녀직업보도시설등 17개소로 확정했다. *** 대규모 복지시설에 지난4월 공중보건의 고정배치 *** 보사부는 이에 앞서 지난4월 수용자 200인이상 복지시설에는 반드시의무실을 설치토록 하고 공중보건의 1명씩을 고정배치한 바 있다. 그런데 순회진료반에 편성된 공중보건의의 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하고복무관리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이관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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