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기위" 설치 긴요...기본정책등 종합조정 체계화 돕게

**** 과기처, 기술혁신 행정강화 방안마련 ****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행정체계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가운데 과학기술처가 최근 바람직한 과기행정체계의 기본구도를 마련, 이의실현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과학기술처가 마련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행정체계 강화방향"에따르면 한국적 행정환경에서 국가전체적인 과학기술진흥업무를 실효성있게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 기본정책 및 계획등을 종합조정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진흥관을 신설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전담부서 설치 **** 또 국가과학기술분야행정을 실효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과학기술처를과학기술부로 개편하는 동시에 과학기술관련부처에 과학기술진흥관을 신설운영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시/도등 지방자치단체에 과학기술전담부서를설치하여 과학기술진흥이 전국적으로 연계되도록 현 행정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과기처는 국내외 특허환경의 변화추세를 감안, 특허청을 지적소유권청으로 개편, 운영하고 공업진흥청내의 표준국을 업무성격상 과학기술부로 이관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과기처는 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배분기능이 산업연구원에 흡수되어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센터를 분리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과기처는 사회/정치적 변혁기마다 정부출연 연구소를 이관한 과거경험을 감안, 이같은 조치는 연구분위기를 크게 해쳤다고 평가하고 관련부처의 연구개발을 출연연구소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단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