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같은 시군에서 살때만 인정...건설부

*** 근속 2년/현지 거주 1년이상 *** 건설부는 주택조합에서 짓는 아파트는 한직장에서 2년이상 근무하거나 동일시/군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조합원들이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로만 건설토록 주택조합설립및 운용에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 내달부터 적용...국민주택 규모로 *** 이 지침은 8월1일부터 시행돼 이날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분부터적용된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조합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선제도의 적용을 받지않는데다가 조합원자격등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투기의대상이 돼온점을 감안, 주택조합의 설립요건및 조합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주택규모도 제한했다. *** 설립인가 기준으로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선택권 부여 *** 이 지침은 조합원의 무주택기간을 설립인가일 기준으로 1-3년의 범위내에서시장/군수가 정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조합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한정했다. 세대주를 분리한 경우에는 분리된 세대주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기간동안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재당첨금지대상자가아니어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직장주택조합의 직장범위는 동일 시(서울특별시/직할시포함)군에 소재하는 동일직장으로 정해 한회사가 여러지역의 사무실을 두고 있을 경우다른지역 직원은 조합원이 될수없도록 했다. 그러나 동일직장으로서 다른 소재지에 근무했던 경력은 근무기간에합산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