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비" 국정감사자료 전교조사무실서 대량 유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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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 정치문제화 움직임 일부 야당의원 관련 확인 **** 의원보좌관들의 군기밀 누설사건에 이어 일부 야당의원들이 대외비국정감사자료를 무더기로 유출시킨 것으로 확인돼 오는 9월10일부터 시작될 정기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에대한 국회법상의 의원징계 및 제도보완문제가 정치쟁점화되고 있다. 민정당은 12일 당직자회의를 열어 지난 8일 청주경찰서가 전국교원노조충북지부사무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국회문공위원들에게 제출됐던 국정감사대외자료를 무더기로 발견한 사실을 확인, 국회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평민당 박석우의원등이 충북도교위 요청서류 원본 발견돼 **** 민정당은 이에따라 이날 정창화 수석부총무를 김재순 국회의장에게 보내교원노조 충북도지부사무실에서 박석무(평민), 강삼재(민주), 이철의원(무소속)이 충북/경남도교위에 요청했던 국정감사자료 80여건이 원본 그대로발견된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 유출경위를 진상조사토록 촉구하는 한편외유중인 김윤환 총무가 귀국하는대로 4당총무회담을 소집키로 했다. **** "일반에게 대외비자료 유출은 큰 파문 야기"...민정 **** 민정당 이긍규 부대변인은 이날 "발견된 80여건의 국정감사자료중에는교장, 교감 승진서열명부와 각종 민원, 진정서류등 대외비를 지키지 않고일반에게 공개할 경우 커다란 파문을 야기시킬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적발된 자료중에는 경남도교위가 박석무의원에게 등기속달로 우송한87/88년도 교장 승진후보자 서열명부가 봉투째 발견됐는가 하면 충북도교위가박의원을 비롯, 강삼재, 이철의원의 요구에 의해 제출된 각종 국정감사자료가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법 제14조와 제17조는 "의원 및 사무보조자가 감사 또는 조사를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징계에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등(국회법제155조)이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