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지시 이행 늑장...재검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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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화국출범이후 대통령이 경찰에 직접 지시한 "역점추진사항"이대부분 이행늑장으로 방치돼 있다. 대통령 지시사항의 실행여부는 정부의 대국민신뢰성과 직결될 뿐아니라 사안자체가 국민편익증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추진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6공출범후 42사항중 완료된것 2건에 불과 *** 13일 치안본부 따르면 6공화국이 들어선 88년2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1년4개월동안 경찰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업무분야에 대해 대통령이 각종회의나 업무보고때 지시한 사항은 모두 42건으로 이 가운데 업무추진이완료된것은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40건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행이 완료된 지시사항 2건은 "89팀스피리트훈련참가 미군에 대한위해요소예방"과 "유언비어단속"으로 그나마 유언비어 단속은 지난해말단속근거규정인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으로 유언비어 항목자체가 단속대상에서삭제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이행된 셈이다. *** 민생치안 8건, 경비 대공분야가 각각 7건 *** 보류중인 지시사항은 분야별로 "한강시민공원 방범활동강화" (88.7.11서울시경업무보고), "강/절도 폭력사범등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강구"(88.2.26 청와대 국무회의)등 민생치안관련분야가 8건으로 가장 많고"불법집단폭력 진압대책 연구개선" (89.5.4 치안본부장임용보고)등 경비부문과 "불온서적 유인물의 봉쇄차단과 건전간행물의 대량발간보급"(89.4.6 좌경세력대책회의)등 대공분야가 각각 7건이다. 또 "신뢰받는 민주경찰상구현" (88.7.19 전국경찰서장접견)등 경무/인사부분과 "민생관련법령의 신속한 입법추진" (89.1.9 법제처업무보고)등기획분야가 각각 4건이다. 이밖에 교통 정보 감사 외사 통신 해경등 사실상 모든 경찰업무에 걸쳐1-2건씩의 지시사항이 미결로 남아있다. *** 시국치안에 밀려 민생등 지지부진 *** 치안본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은 모든 업무에 최우선해 추진하고있으나 발등의 불인 시국치안등에 밀려 추진속도가 더딘 실정"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