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10년, 민영 5년내 아파트분양 1순위 자격 박탈

*** 재당첨금지기간 경과 / 제1순위 자격 갖고 있더라도 *** 정부는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가수요 및 투기억제를 위해 14일부터주택청약저축 또는 청약예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중 과거에 한번이라도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재당첨금지기간(국민주택 10면,민영주택 5년)이 경과하고 청약저축 또는 청약예금의 분양 제1순위 자격을갖고 있더라도 신규 분양시 모두 제2순위 자격만을 주기로 했다. *** 13일현재 기존가입자는 1순위자격에 제한 가하지 않기로 *** 그러나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아파트 재당첨금지기간이 경과한재분양신청자에 대한 1순위자격 박탈문제와 관련, 13일 현재 청약저축 또는청약예금에 가입해 있는 기존 가입자들은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있더라고 1순위자격에 제한을 가하지 않기로 했다. *** 배우자가 아파트 분양 받은사실 있으면 분양권 박탈 *** 14일 건설부가 확정, 입법예고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또앞으로 배우자가 아파트 재당첨금지기간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있으면 그 남편 혹은 부인의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시/도지사 또는 민간사업주체는아파트 분양 당첨자와 그 배우자의 명단을 주택은행에 함께 통보, 배우자가재당첨금지기간내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인의 당첨을 무효화하게된다. *** 당첨/계약자/최초입주자 명의 동일하지 않을때 해약할수 있다 *** 건설부는 이 개정안에서 민영주택의 당첨권 전매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지방 자치단체와 주공이 분양하는 국민주택외에 민간 주택업자가 분양하는민영주택에 있어서도 사업주체가 당첨자/계약자/최초입주자의 명의가동일하지 않으면 해약할수 있고 해약분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타인명의로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분양신청하는 투기행위를근절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청약저축 또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분양신청하거나 당첨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당첨의 취소, 계약의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 90평방미터 이상의 1필지에 1개 주택만 분양자격 인정 *** 건설부는 주택특별공급대상자중 토지를 공유한 다수인에 대한 공급제한규정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90평방미터(약 27평)이상의 1필지에 1개 주택만의분양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의 자연녹지내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지방에 따라 200평내외인데 이것이 최소한도 대지면적이기 때문에 작은 평의여러개 필지로 분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주택자 6명이 공유하고 있는경우 지금까지는 6명 전원에게 분양권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1개주택 분양권만주게된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당첨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사실을 알고 택지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나 국민주택 건설예정지의 토지를미리 공유하는 방식으로 투기를 해왔다.*** 민영주택 계약시 분양권자가 주택분양자금조달 계획서 의무적 제출 *** 건설부는 또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 계약시에는분양권자가 주택분양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한편 건설부는 수도권의 주택난해소와 주택가격안정을 위해 건설되는 분당/일산 신도시의 주택공급시 현행 규정의 적용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이번 개정안에 이들 2개 지역에서의 주택공급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방법 및 조건에 따라 할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삽입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분당/일산 신도시의 주택공급방안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