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아파트당첨권 중개매로 형사처벌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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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영업대상범위 해당"...원심파기 ****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당첨권의 매매를 알선 중개했을 경우 이를이유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는 13일 아파트당첨권을 26회나 알선했다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신부동산대표 이재석 피고인(29.서울도봉구 쌍문2동 대웅아파트 3동201호)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이같이밝히고 이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87년 6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벽산아파트 9동1002호 31평형의아파트 당첨권을 주인 한모씨로부터 중개의뢰받고 김모씨에게 매매알선하는등모두 26차례에 걸쳐 당첨권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원심은 "이씨의 매매알선행위는 부동산의 분양, 임대등과 관련있는 증서의매매교환 알선중개를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 15조4호의 위반이다"며 이에대해유죄를 인정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법 3조에 규정된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인건물이란 반드시 기존의 건축 및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건축될 건물을 포함한다"며 "아파트의 특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체결뒤 특정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체에규정된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경우에 해당돼 중개영업의 범위에 포함돼중개업법 15조4호를 적용,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