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개선 신주가발행 경우 5%정도 할인효과..동양증권조사
입력
수정
싯가발행제도개선안을 적용, 유상증자 신주발행가를 산정할 경우 5%정도의 추가적인 할인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동양증권이 6, 7월중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중 10% 이상의 실권을낸 17개사를 대상으로 새규정을 적용해본 결과 강원은행 대구은행등 12개사만이 발행가가 1,000원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이들 17개 종목에 적용되었을 경우 실권율은평균 33.7%에서 15%선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같은 실권사태는 침체장세속에서는 발행가산정방식을 달리해도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광피혁 삼양광학등 40% 안팎의 실권율을 보인 업체의 경우 새기준을적용하더라도 오히려 발행가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와 기존방식에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증권은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이 실권을 방지하는 효과가 낮을 것으로평가하고 기업이나 발행주선기관이 일정폭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율을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