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발행 할인제 개선...증권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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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14일 최근 문제화되고 있는 유상증자때의 실권방지를위해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개정, 청약일과 근접한 시점의 주가를공모주 발행가의 기준주가로 삼아 발행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일전 제7거래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기준주가에서 10%이내 *** 개정내용에 따르면 주주배정방식및 주주우선공모방식에 의해 증자를 할경우 신주발행가액 산정기준을 현행대로 하되 청약일전 제7거래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기준주가에서 10%이내를 할인한 가액이 현행방식으로 산정한가액보다 적을때는 제7거래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도록했다.** 유상증자의 경우 청약일전 제5거래일을 기산일로 기준주가 10%이내 ** 또 일반공모에 의한 유상증자의 경우는 청약일전 제5거래일을 기산일로하여 산정한 기준주가를 10%이내에서 할인한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정하도록했다. 청약일전 제7거래일 (또는 제5거래일)을 기산일로 기준주가를 산정하는경우 기산일로부터 소급해 1주일동안의 평균종가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기산일의 종가중 낮은 액수를 기준주가로 정하도록 했다. *** 실권방지 기업들 직접금융조달 원활히 하려는데 목적 *** 증관위의 이같은 기준주가 산정방식의 개선은 지난 3개월여동안 증시가침체현상을 나타내면서 유상증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 유상증자를 실시한대부분의 기업들이 실권사태를 빚어 취해진 것으로 청약일과 근접한 시점의주가를 기준주가로 삼음으로써 실권을 방지하고 기업들의 직접금융조달을원활히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