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투자 감독 -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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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 주식을 자전거래시키거나 결산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매도하는등 투자수익을 과대하게 부풀리는 수법에 의한 분식결산에 강력히규제된다. 그러나 은행이 국공채를 창구에서 직접 사고 팔거나 회사채를 독자적으로인수하는등 유가증권 취급범위를 대폭 확대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이에대한 증권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 금융기관 경영지침 관계규정 개정, 9월부터 시행 **** 14일 은행감독원이 마련한 "일반은행의 유가증권업무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의 증시활황에 편승, 은행의 주식투자가 급증하고있음에 따라 은행의 유가증권투자에 대한 감독 및 규제와 내부통제를 대폭강화키로 하고 현행 금융기관 경영지침중 관계규정을 개정, 오는 9월부터시행하기로 했다. **** 일반은행 주식투자 규모 시가기준으로 4조 6,712억원 **** 일반은행의 주식투자규모는 작년 한햇동안에만 무려 64.8%나 증가, 작년말현재 7개시중은행 1조3,333억원, 10개 지방은행 1,840억원등 모두 1조5,173억원(장부가격)으로 총자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가기준으로는 이의3배가 넘는 4조6,712억원에 이르고 있다. **** 주식투자규모 늘고 있는 이유는 수익성이 높기 때문 **** 은행의 주식투자규모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난 86년이후 주식투자수익률이 평균 26.6%로 대출금 운용수익률 9.8%는 물론 주식, 채권등 전체유가증권 투자수익률 13.8%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는등 수익성이 높기때문으로 분석됐다. **** 보유주식 자전거래 매도등의 행위 강력히 규제 **** 은행감독원은 이에따라 지난 연초에 발생한 광주은행의 거액 선물한 투기거래손실과 같은 사례가 주식투자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은행이 주식투자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내기 위해 보유주식을 자전거래하거나결산기말에 집중적으로 매도하는등의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또 은행경영 평가시 주식매매손익외에도 보유주식의 장부가액 총액과 시가총액의 차액을 나타내는 잠재자산의 변동상황도 함께 반영, 은행의 실질적인내부유보확충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유가증권 건전성분류의 세분화 저가평가기준 도입 유가증권 투자와 관리조직의 별도운용등 내부규제장치를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국공채 은행창구에서 직접 매매 회사채 단독 인수할수 있도록 추진 ** 은행감독원은 이와함께 유가증권투자에 대한 은행의 자율성확대를 위해현재 요구불예금의 25%이내로 돼있는 은행의 유가증권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100%까지로 바꾸고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는 은행이 창구에서 직접 매매하며회사채도 단독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은행법과 증권거래법등 관계법규의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은행의 국공채 자기매매 및 회사채 단독인수허용은 증권회사들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증권업계의 반발이거세게 일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일반은행의 유가증권 투자규모(88년 평잔) ####======================================================================== | 유가증권 유가증권/ 규제대상 | 투자규모 은행계정 신탁계정 총 자 산 유가증권 | /투자한도-----------|------------------------------------------------------------시중은행 | 71,722 35,672 36,050 8.3 48.5지방은행 | 19,051 12,299 6,752 14.7 42.4합 계 | 90,773 47,971 42,802 9.4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