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중 전국 일반여행업체 점검...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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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지난 상반기중 서울지역 43개 일반여행업체를 점검한데 이어하반기에는 전국의 일반여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여행사 위법 부당행위 보편화 돼 있어 ** 14일 교통부에 따르면 87년이후 처음으로 지난 4월 여행사 점검을 실시한결과 외국인관광객 유치및 내국인 해외여행알선을 둘러싼 여행사의 위법,부당행위가 거의 보편화 돼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점검이후에도 관광불편신고센터등을 통한 일반인들의 여행사 고발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 여행사 고발사태 계속 돼...지방여행사도 점검 ** 특히 해외여행자가 급증하면서 지방민들의 여행사 관련 진정이 계속돼하반기 점검에서는 지방 여행사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이에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상반기에 점검한 43개 여행사를제외한 전국의 110여개 여행사중 여행알선관련 진정및 불편신고 대상업체와점검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전에 등록된 업체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할방침이다. 점검시기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일 9월중순 이전이나 아니면 11월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 적발되는 업체는 사업정지, 등록취소 조치 ** 교통부는 지난 상반기 점검때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대부분 과징금 내지과태료 부과만으로 처벌을 마무리했으나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대해서는 일단 시정을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준 점등을 감안, 사업정지내지 등록취소등의 강경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덤핑, 부실관광안내, 약관미준수등 집중 점검 ** 중점점검 사항은 상반기때와 같이 덤핑, 부실관광 안내, 약관 미준수,바가지 쇼핑등 옵션투어 변칙운용등이며 그밖에 관련업체와의 부조리도요정, 토산품점등과 함께 입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상반기 점검에서는 43개 업체중 31개업체의 위법 부당사례를 적발, 1개업체를 10일간 사업정지처분하고 나머지 30개업체는 10-200만원의 과징금또는 과태료를 부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