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법적지위개선 논의...한-일 19일 고위실무자회의

재일한국인 후손에 관한 제2차 한/일 고위실무자회의가 오는 19일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외무부가 14일 발표햇다. ** 재일한국인 후손의 안정된 법적지위및 처우개선문제 협의 ** 작년 12월의 1차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재일한국인 후손의 안정된 법적지위및 처우개선문제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며우리측에서 이재춘외무부 아주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법무/문교/보사부의관계관이, 일본측에서 다니노 사꾸다로 외무성 아시아국장을 수석대표로관계부처 관계관이 참석한다. 외무부관계자는 이번 회의에는 재일한국인 후손들에게 안정된 법적지위와처우를 보장해주기 위해 협정영주권의 자자손손 자동적 부여 강제퇴거및재입국 허가제 적용배제 지문날인제도및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 철폐등을 부여하고 일본인에 준한 포괄적인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일본측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65년에 체결된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협정은 재일한국인 후손의법적지위를 91년 1월까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 문제는 양국간 조속히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