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집행위, 한국산 CDP에 반덤핑 관세 부과

한국산 CDP(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고율의 잠정 반덤핑관세부과가판정되자 관련업계는 EC(유럽공동체)측과 자율규제나 가격협상을 제의할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4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와 업계에 따르면 EC집행위원회는 금성사 삼성전자해태전자 인켈등의 CDP에 대해 20.1-32.5%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잠정 판정,관보를 통해 내주초 이를 발표한다. **** 한국산 CDP 고율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응 **** 업계는 이같이 높은 관세가 적용되면 이 제품의 대EC 수출이 중단될 것으로보고 EC측과 곧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진흥회와 업계는 우리측이 대EC수출물량을 엄격하게 자율규제하는 조건으로CDP의 수입규제철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업계는 이같은 제의를 EC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격을 일정수준 올리는협상(Price Undertaking)을 벌인다는 생각이다. 업계는 그러나 한국산을 겨냥한 EC측의 수입규제가 정치적인 이유가 더짙어 이러한 제의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고 CDP 내장의컴포넌트시스템등 규제대상이 아닌 복합제품의 대EC수출을 늘려나간다는단계적인 계획도 마련중이다. **** 확정 판정기간중 우리측 입장 설명 **** 진흥회와 업계는 또 확정 판정시기가 EC 각료회의의 인준을 거쳐 잠정때로부터 4개월, 그뒤 2개월의 연장기간을 거쳐 6개월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고그 기간중의 공정회에 참석, 우리측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EC측의이해를 얻도록 할 계획이다. 업계는 EC측의 조사대상 기간이 지난 86년부터 87년 5월까지로 그때는시판 및 수출초기단계에서 국내외 판매가격이 정착되지 않았었다고 밝히고이 기간중에 또 납득할 수 없는 계산방법으로 고율의 덤핑마진율을 계산해 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CDP수입규제는 지난 87년초 필립스 그룬디히등 EACEM(유럽가전제품 제조자협회) 회원업체등이 덤핑혐의를 걸어 제소한뒤 2년6개월 넘게 양측간에현안이 되어온 문제로 EC측은 그동안 현지실사등의 작업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