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내조선업 지원, 한-미 통상마찰로 비화 "조짐"
입력
수정
국내조선업에 정부지원의 공정여부를놓고 한미양국간에 의견이 첨예하게대립, 통상마찰로 비화될 조짐이다. *** 미국, 74 통상법 301 조 제소 *** 14일 상공부는 미국조선공업협회가 지난달 8일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지원을불공정무역관행으로 간주, 74통상법301조에 제소한데 대해 제소의 부당함을설명하는 반박문서를 이날 미국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문서에서 조선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세계주요국에서 어떤형태로든이뤄지고 있다고 지적, 조선에대한 정부지원문제는 쌍방이 아닌 다자간의협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조선업계가 제소사유로 든 정부보조금중 연불수출은 금리를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고 산업은행의 대출은 전체대출의 3-4%에불과하며 선박건조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경우 수출선박에는적용하지 않고 있어 불공정한 지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지난 5월 슈퍼301조협상타결이후 한미양국간에 대화를 통한해결 분위기가 높아가고 있는시점에서 또다른 301조로 한국을 조사할 경우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조선업협회는 지난달 8일 한국,서독,일본,노르웨이 4개국의 조선업지원을 불공정무역관행으로 USTR(미무역대표부)에 제소했는데 USTR는제소후 45일이내 (이달 24일까지) 정식조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