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유출 의법처리...노대통령 철저조사 지시
입력
수정
*** 중요문서/자료관리 보안 전반적인 점검 작업도 지시 *** 노태우대통령은 15일 국정감사자료의 유출사건과 관련, 그 경위와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관계비서관으로부터 이 사건을 보고 받고 이같이지시했다고 청와대의 한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국방기밀문서가 유출된데 이어 이번에 국정감사 대외비자료가무더기로 전국 곳곳에 유출된 것은 국기를 흔들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지적하고 "차제에 이번 사건을 철저히 후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가려내어 엄중문책 의법처리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두번에 걸친 문서유출사건에 비추어 정부의 중요한 자료가북한에 언제든지 넘겨질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말하고 "중요문서와 자료관리보안에 전반적인 점검작업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국정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국가안보와정치 도의적 차원에서 허술한 자료관리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