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의원 간첩혐의 입증자료 확보...안기부, 승용차 트렁크서

*** 17일 검찰송치, 수사전모 발표...서의원 비서관에 간첩방조협의 적용 *** 서경원의원의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서의원의 구속만기일인 오는 17일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날 하오3시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수사전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기부는 지난달 27일 서의원을 구속한이후 지금까지 정밀수사를 벌인 결과서의원의 북괴의 지령내용을 수행하기위해 북괴로부터 받은 공작금을 사용하면서 국내 정치/경제/사회분위기, 특히 농촌과 노동계동향을 보고하는등간첩활동을 해온 사실을 밝혀냄에 따라 서의원에게 간첩죄(형법 제98조)를적용키로 했다. 안기부는 또 서의원과 함께 구속된 비서관 방량균씨(34)에 대해서는방씨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서의원의 지시에 따라 지난 85-86년과작년 11월등 2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면서 북한공작원들과 접촉,10만달러이상의 공작자금을 받아온 사실을 캐냄에 따라 방씨에게는 간첩방조협의를 추가적용하기로 했다. *** 나머지 관련자10명을 순서에 따라 검찰에 넘길 계획 *** 안기부는 오는 17일 일단 서의원만을 서울지검 공안1부에 구속송치하고비서관 방씨와 서의원의 동서 이희우씨(37)등 나머지 관련자 10명에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들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순서에 따라 넘길게획이다. 안기부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주변인물 조사, 서의원 자신의 진술등을 종합해볼때 서의원이 북한측의지령에 따라 국내정보를 수집, 이를 여러 경로를 통해 보고해오는 등간첩활동을 벌일 당시 서의원의 승용차 트렁크안에서 서의원이간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적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안기부는 오는 17일 일단 서의원만을 검찰에송치하면서 "서경원의원을 중심으로한 국내간첩사건" 수사전모를 발표할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