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의원 결정적 간첩혐의 입증자료 확보...승용차 트렁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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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검찰송치, 수사전모 발표 *** *** 공안/특수부검사 13-15명으로 " 전담수사반 " *** *** 8 월중순경까지 필요한 보강수사 계속 *** 서경원의원의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서의원의 구속만기일인 17일 서의원만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날 하오 3시 정부종합청사13층 대회의실에서 수사전모를 발표한다. *** 건첩죄 (형법 98조) 적용키로 *** 안기부는 지난달 27일 서의월을 구속한 이후 지금까지 정밀수사를 벌인끝에 서의원이 북괴의 지령내용을 수행하기위해 북괴로부터 받은 공작금을사용하면서 국내 정치/경제/사회분위기, 특히 농촌과 노동계동향을 보고하는등 간첩활동을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서의원에게 간첩죄(형법 제98조)를적용키로 했다. 안기부는 또 서의원과 함께 구속된 비서관 방효균씨(34)에 대해서는 방씨가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서의원의 지시에 따라 지난 85-86년과 작년 11월등2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면서 북한공작원들과 접촉, 10만달러이상의공작금을 받아온 사실을 캐냄에 따라 방씨에게는 간첩방조혐의를 추가적용하기로 했다. ** 서의원 검찰에 *** 안기부는 이날 일단 서의원만을 서울지검 공안1부에 구속송치하고 비서관방씨와 서의원의 동서 이희우(37)등 나머지 관련자 10명에 대해서는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들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순서에 따라 검찰에 넘길계획이다. 안기부의 고위관계자는 17일 상오 "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주변인물조사, 서의원 자신의 진술등을 종합해 볼때 서의원이 북한측의지령에 따라 국내정보를 수집, 이를 여러 경로를 통해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을 해온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 고 말하고 " 특히 마지막압수수색작업을 벌일 당시 서의원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서의원이 간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적증거를 확보했다" 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서의원의 구속송치에 따라 간첩사건의 정빌수사를 위해이날부터 서울지검 공안 1부특수부검사 7-8명과 서울지검 동부/남부/북부지청 특수부검사 6-7명등 검사 13-15명으로 이루어진 "전담수사반" 을편성 운영하면서 이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는 오는 8월중순께 까지 필요한보강수사를 계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