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합격자 500명으로 증원검토

정부는 고도산업화와 국제화등 사회변화에 따라 법률수요가 늘어나고법학및 사법행정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현행연 300명에서 장기적으로 500명선으로 늘리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한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 국가고시제도 개선안 90 년확정 *** 정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서울대 법학연구소 (소장 김철수교수)가 총무처의 용역을 받아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작업을 벌인끝에 최근 국가고시제도개선안을 정부측에 보고했다고 밝히고 정부는 장기적으로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늘리고 행정고시도 추가 증원하되 특채및 내부승진 비율은 억제키로 하는이 보고서를 토대로 고시개선방안을 90년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은 대학 3년이상 수료자로 학력 제한 *** 개선안은 또 응시자격은 사법시험의 경우 법률직 전문자격시험에 부합시키고 수험생의 자질향상및 불필요한 인력낭비 방지를 위해 대학 3년이상수료자로 학력을 제한하고 행정/외무/기술고시는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로제한하며 학력미달자는 예비시험으로 구제토록 했다. 이밖에 행정고시의 경우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키 위해 현재 일반행정재경/사회/교육등으로 나눠져 있는 모집분야를 공해/관경/주택/교통/도시등으로 확대토록 했다. 또 응시상한연령은 젊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경우 현재 35세에서 32세로 각각 하향조정하되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제한하지 않토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시험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개선기본방향과 개선시안을 마련한뒤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90년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정부관계자들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