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조항놓고 재무부 / 조달청 맞서

"작업상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 2개이상의 업체투입이 불가능할 경우는현재 시공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 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조항 (제117조)의폐지문제를 놓고 재무부와 조달청간에 이견이 팽팽. 재무부는 지난해 국정감사때 " 수의계약=권력남용 " 으로 오해될 정도로말썽이 되자 예산회계법 시행령상의 수의계약 사유중 " 동일현장에 2개이상업체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 " 에 한해 인정한 수의계약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 재무부는 이 조항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 객관적으로 동일현장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며 "수백 km 씩 계속되는 고속도로공사나 하천의 댐공사등이 그 예" 라고 주장. 이에대해 조달청은 "수의계약의 성질상 일반인이 오해를 받는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작업현장에 인접한 다른 공사를 분리,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공사를 맡은 2개업체 모두 자재의 운반및 보관등과 작업일정에 손해가발생할 것" 이라고 동일 (인접)현장에 대한 분리발주의 길을 터놓으려는 재무부에 반발. 조달청은 또 " 국회 국정감사반마저 수의계약을 이해한 마다에 이제와서관련 법규의 시행령을 고치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는다" 고 재무부의개정안에 강력히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