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개발규제 완화검토...민정 공장부지확보난 감안

*** 수도권일원 5개권역 재조정 *** 민정당은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서울에서 인근지방으로 공장을이전중인 중소기업의 공장부지확보난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시행령을 고쳐 각종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정당은 현재 지역특성에 따라 분류되어있는 이전촉진 제한정비자연보존 개발유도등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일원의 5개권역을재조종하고 전문대학이상의 교육시설, 3,000평이상의 공공기관, 공장등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분류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경영어려운 중소기업 투자분위기 고양 차원서 필요 *** 이승윤정책위의장은 18일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너무 엄격하게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들이 수도권지역에서 공장부지를 확보하는데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지적하고 "노사분규, 원화절상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투자분위기 고양차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중 일부규제조항을 완화, 중소기업들이 공장부지를 마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하겠다"고 밝혔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와관련, "수도권인구집중현상을 억제하기위해수도권에 밀집된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기본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나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비현실적인 모순점을 시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민통선 인접지역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공장유치등이 억제돼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등 지역경제의 낙후현상이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