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해외 부동산투자 규제...재무부, 투자허용 구체기준 마련

해외부동산투자 허용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이달중에외환관리규정에 반영된다. ** 전면 자유화 현단계에선 문제많아 ** 19일 재무부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에 발맞춰 해외부동산투자를 올해중에 전면 자유화한다는 방침이 지난 연초 발표됐었으나 그후국제수지흑자의 축소등과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비추어 이같은 전면자유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전면 자유화방침이 재검토된 끝에구체적인 허용기준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 사치성 부동산투자, 전매차익 노린 부동산투자 규제 ** 재무부는 원칙적으로 해외투자의 자유화라는 정책방향에 따라 해외부동산투자에 대해서도 자유화를 확대해나가되 그 폭과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완화,기업의 업무용을 비롯한 실수요용이 아닌 사치성 부동산이나 전매차익을 얻기위한 부동산투자는 당분간 규제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방침아래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해 다음주까지 외환관리규정을 고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무부는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가능토록 길을 터 놓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마련된 외환관리법시행령개정안이 금주중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