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해공장 가동중지 처분...주민가처분 신청 첫수용

소음 진동 분진등 공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낸 공장내의 기계자동중단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 서울지법 동부지원, 한일시멘트 가동 중지 ** 서울지법동부지원 제8민사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19일 백재문씨(50. 충북 단양군 매포읍 우덕2리)가 (주)한일시멘트공업을 상대로 낸기계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한일시멘트공장 단지내의 조쇄기 5대에대해 매일 하오10시부터 다음날 상오6시까지 가동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백씨등 우덕2리 주민들은 지난75년부터 한일시멘트측에 대해 공장에서배출되는 시멘트분진 소음 진동등 공해피해를 호소해왔고 지난81년부터30여차례에 걸쳐 충북도청 원주환경지청등 행정관청에 진정을 하는등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내 1년2개월만에 승소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소음 분진등 공해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가처분신청등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