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좌익/폭력내용등 심의기준 강화

문공부는 19일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화, 자율화, 개방화추세에 따른퇴폐풍조 만연, 좌익세력확산, 계층간 갈등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외설, 퇴폐,폭력, 사회성 소재 영화의 제작 및 수입에 대비해 영화심의 기준을 현실화하고 현행 독립 영화제작자의 예치금 환급제도를 간편하게 하는 것을내용으로 한 "영화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관보를 통해 예고된 개정령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방, 모략,부정하는 내용을 특별히 의도적으로 강조해 묘사하는 내용 좌익사상이나활동을 미화하거나 선전, 선동하는 내용 객관적 사실에 그거하지 않고우방국가를 특별히 의도적으로 적대시하거나 이를위한 활동을 미화해 묘사하는 내용 연소자를 대상으로 폭력,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등을 제한하기로 돼 있다. 또 독립 영화제작자가 예치한 예치금을 현행 3회에 걸쳐 환급하는 것을현상, 녹음, 편집작업의 기간중 전액을 환급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