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기연장/징수유예키로...국세청, 수해지역 사업자대상

**** 세무서장 판단으로 납기 일률적 2-6월 연장 **** 국세청은 19일 집중호우등으로 재해를 입는 사업자에 대해 각종 세금의납기를 연장해 주고 징수를 유예하는등 세제혜택을 주도록 알선 세무관서에지시했다. 특히 집단 재해지역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개별적인 신청이 없더라도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일률적으로 납기를 2-6개월 연장해 주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은 6-9개월의 범위내에서 징수를유예해 주고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세금 역시 1년이내 범위에서 체납처분을유보토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휴폐업신고, 각종 공제 및 감면신청, 세금계산서 제출등 세법에의한 각종 신고나 신청, 서류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할 수 없다고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적정한 기일까지 직권으로기한을 연장해 주도록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달중에 완료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때 각 세무서장이 재해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재해를 입고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