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나빠 지병악화 숨지면 보상해야"...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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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과로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 공무원이 지병으로 사망했더라도 과로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특수한근무조건으로 인해 그 지병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이에 대해 보상금을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정만조 부장판사)는 20일 이춘심씨(제주시연동 294의 24)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씨에 대한 유족보상금청구 부결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씨는 제주시 건설국 수도과 수원관리계 직원으로 근무하던 남편김주봉씨가 지난 87년12월 휴일근무를 하던중 작업장부근에서 갑자기고혈압에 의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자 "김씨가 지난 81년2월이래6년10개월간 매일 아침7시부터 밤10시까지 일하는 특수근무여건으로 인해피로가 누적돼 지병인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했다"고 주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보상금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김씨의 고혈압증이 근무로 인해 발생한 것은아니지만 김씨의 특수한 근무조건은 과로를 유발하기에 충분했으며 이같이누적된 과로가 지병인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켜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했다"고 말하고 "김씨의 공무상 과로와 사망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연금공단측이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