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럭키등에 시정명령...경제기획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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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회사와 대리점계약 이유로 제품공급 중단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기회사 위탁판매상의 인척이 경쟁회사와대리점계약을 맺은 것을 이유로 제품공급을 중단한 (주)럭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출자한도 초과금액 139억9,000만원을 오는 10월말까지해소하도록 한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또는 유예기간을 인정해달라는 쌍용중공업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2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주)럭키는 자사 석유화학제품인 ABS수지등을위탁판매하는 진양상사의 사장 처남이 경쟁사인 제일모직과 ABS수지 대리점게약을 맺은 것을 이유로 지난 4월의 공급량이 325톤이었으나 5월들어서는20톤만 공급한뒤 같은달 23일부터 아예 공급을 중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부당하고 일방적인 공급제한을 즉각 중단하고이같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 쌍용중공업 출자한도 초과 유예기간 인정신청 기각 *** 쌍용중공업은 지난 5월 출자한도를 초과한 쌍용투자증권 주식 139억9,000만원어치를 오는 10월말까지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은데 대해 최근자산재평가에 의해 장부가액은 증가했으나 보유주식수의 변동이 없으므로이로인해 출자한도를 초과하게 되었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지 말거나최소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었다. *** 강서 / 양천 우유대리점협회등에 공동행위 철폐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함께 강서, 양천 우유대리점협회와 안유회에 이어우유값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500만원을 공탁받은 서울도봉구 유제품도매협회와 광명시 우유대리점친목회에 대해 각각 공탁금을되돌려주고 공동행위를 철폐하며 중앙일간지에 3단 10cm크기의 사과광고를게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부당하게 조합원 오만재(한일칼라대표)씨를 제명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은 전북 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이 제명행위가 정당하다고이의를 신청한데 대해 타당한 증거가 있음을 들어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밖에 (주)성화, 동양종합건설(주), 세림개발(주), 용마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