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품질시험 불합격 업체 행정조치...공업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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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은 21일 KS표시 허가 품목중 안전을 요하는 상품과 건축성수기에 많이 사용하는 공산품에 대해 사후관리 게획의 일환으로 실시한액화석유 가스그릭부착용 풍로등 7개품목 136개업체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25개업체에 대해 허가취소및 표시정지등의행정조치를 내렸다. *** 새한전선, 유창화학공업 KS표시허가 취소 *** 공진청은 600V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조한 (주)새한전선에 대해 지난해사후관리 결과 길이가 300M보다 10M가 적은 제품을 생산해 개선명령을받고도 시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부도덕한 상행위를저질러 KS표시허가를 취소했다. 또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제조업체 가운데 유창화학공업은 안료분의순도를 속여 KS표시허가를 취소 당했고 서울화학공업등 6개업체에 대해서도표시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 삼화 비철공업등은 개선명령 *** 이밖에 수지입땜납 제작업체인 삼화비철공업등 11개업체가 표시정지를액화석유 가스용기 제조업체인 경희강재등 6개업체가 개선명령을 각각받았다. 표시정지된 업체는 개선기간인 3개월동안 품질 불량원인을 찾아시정하도록 돼있는데 공진청으로부터 처분해제여부를 확인 받아야하며이 기간동안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허가취소 조치를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