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목적없는 타인명의 등기에 증여세 부과는 "위헌"

탈세목적 없이 다른사람의 명의로 등기했을 경우 등기명의자에게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김태훈씨 (서울 용산구 후암동 244)가신청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명의자에게증여한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조세포탈" 의 목적이 없을 경우 위헌" 이라는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 "상속세법 일률적용 위헌"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탈세목적없이 제3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매기는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청구인 김씨는 지난 82년 4-7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서울 도봉구 중계동 466밭 1,306평방미터등 17필지의 토지에 대해 길모씨등 3명으로부터 매입,등기이전을 했다가 82년 5월-84년 8월사이에 이들 토지를 (주) 서울석유등3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과 관련, 용산세무서가 2억1,000여만원의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내면서 대법원에 문제의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재판관 9명중 하정수 김진우재판관등 2명은 문제의 조항이 세수증대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한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을 염두에 두지 않은위헌법률로 선언돼야 한다며 부분위헌판결에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