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식품, 퇴폐변태영업 적발되면 체형...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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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퇴폐변태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지금까지벌금형위주에서 체형위주로 바꾸어 강력히 처벌된다. 22일 보사부가 마련한 "국민보건위생 보호대책"에 따르면 부정식품을근절하기위해 130개 전담반을 편성,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6대도시의 시장, 슈퍼마켓, 영세민밀집지역, 학교주변을 대상으로 중점단속하되 콩나물, 두부, 생선등 30개 국민다소비 식품은 매달 1회이상 수거해국립보건원이나 시도 보건연구소를 통해 검사하기로 했다. ** 퇴폐업소 명단 관리, 인신매매 취업여부 확인 ** 또 퇴폐변태행위를 뿌리뽑기위해 검찰및 경찰과 합동으로 대형유흥업소와이미용업소를 본보기로 단속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명단을 국세청에통보함은 물론 업주로 하여금 종사자의 명단을 기록 관리토록 해 감시원이종사자의 전출입사항등을 점검, 인신매매등에 의한 취업여부를 확인하기로했다. ** 법정최고형으로 처벌...벌금형위주에서 실형위주로 바꿔 ** 보사부는 특히 부정식품과 퇴폐행위는 사회정화차원에서 근절한다는방침아래 적발될 경우 사직당국과 협의, 모두 구속 수사하고 지금까지벌금형위주에서 실형위주로 바꾸어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해 단속의 실효를거두기로 했다. 보사부는 부정식품과 퇴폐업소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12일학계, 언론계, 연구기관, 식품전문가등 각계대표 15명으로 "부정식품및퇴폐업소 근절대책 자문위원회"를 구성, 1차회의를 가진데 이어 민간인모니터요원 8,507명에게 적극 신고를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 부정식품 취급업소 667개, 변태업소 424개등 적발, 행정조치 ** 보사부는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부정식품및 퇴폐업소 일제단속에 나서부정식품은 대상 1,722개소중 29%인 667개 위반업소를, 퇴폐 변태업소는대상 1,358개소중 31%인 424개위반업소를 각각 적발해 고발 또는 허가취소등행정조치를 했으며 도시락, 두부, 면류등 무허가식품 3만3,000kg를 압류,폐기처분했다.* 유효기간 지난 고추장등 섞어팔아...생선에 인체에 해로운 색소 대량칠해 * 주요단속사례를 보면 경기도 안산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돼 반품된 고추장,된장등 416kg을 재혼합해 팔다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는 생선의 신선도를높이기위해 조기와 도미에 인체에 해로운 빨간색소와 노랑색소를 대량으로칠해 팔다가 각각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