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 (23일자)...할부판매 약관 <<<

*** 할부판매 약관의 양면성 *** 오는 8월부터 소비자들이 책이나 그릇 도자기 녹음테이프및 비디오테이프를할부로 구입한후 하자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됐다. 21일 경제기획원은 현재 성행하고 있는 방문/할부판매에 의한 소비자피해를줄이기 위해 관련사업단체와 협의, 할부판매표준규격을 제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운동이 본격적으로 시동하게 된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내용은 소비자들이 책 그릇 도자기 테이프를 구입한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5일이내에 계약을 철회, 이미 불입한 계약금이나할부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고, 월부금을 제때에 내지 않아도 판매사업자는즉시 회수하지 못하며 21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구입상품의 종류와 양을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기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에 공급할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같이 현명해야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약관을 만들어 이를 적용해왔기 때문에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왔던게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방문판매를 이용, 강요나 협박등 악덕상술로 소비자를 울리는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져 왔다. 이러한 사례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할부판매표준약관에 계약자의철회권 보장(Cooling-off)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동제도는 소비자가 판매원의 일방적인 설명이나 속임수 또는 강박적인수단을 써서 구매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물품을 사도록 했을때 소비자가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의 거부권 보장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어떻게든 팔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게된다는 점에서 판매원, 나아가서 공급자의 근본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게되리라 기대된다. 이 제도와는 별도로 8월부터 가전제품, 자동차, 버스, 항공운항취소, 식/의약품부작용, 건축자재, 세탁 예식업등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종류와 범위가 대폭 확대되도록 되어있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소비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입는 피해는보상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는 단순히 소비자들이 입어 피해를 보상하는데에 머무는것이어서는 안된다. 소비자보호의 강조는 기업과 기업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맡겨진 사회적책임을 다시 일깨우고 이를 통해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한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양질의 상품을 값싸게 공급하는데 있다. 이러한 책임을 기업이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소비자보호운동인 것이다. 모든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소비에 있다. 따라서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개인의 소비수준이나 내용뿐 아니라국민경제전체에 합당한 소비수준을 유지, 제고시켜야 한다. 법이나 규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소비자스스로가 그들의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이루어가고 소득수준에 걸맞는 소비활동을 해야한다. 이 점이 무시된채 소비자보호에만 치중하면 안된다. 물론 허위, 과대광고나 사기, 강요에 의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이익은철저히 막아야 하겠지만 소비자 스스로가 충동구매를 하고나서 뒤에 피해를입었다고 주장하는 것까지 보호되어야할 필요는 없다. 또한 어떤 것이 강제에 의한 구매인지를 판별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자유사회에 사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소제아래 소비자보호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개인의 잘못까지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줄 의무는 없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한단계 높게 발전하려면 피해를 당하면 참고 견딜것이 아니라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소비자주권이 응당히 행사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기업과 기업인들의 분발을 촉진시키고 산업체질 경제체질을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고 자기 능력에 맞는 소비행위를 할 수 있는 사회의건설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같이 즐겁게 할 것이다. 우리의 소비자보호운동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