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발암성농약 강력 규제법안 의회제출.."알라"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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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수정법안 곧 의회제출 *** 미 환경보호국(EPA)은 최근 한/미간에 발암물질함유 여부로 논란이되고있는 다미노자이드(상품명 알라)등 인체에 해로운 농약사용을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을 의회에 곧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레일리 EPA국장은 21일 현재의 "연방살충.살균농약법"중농약사용규제 내용을 한층 강화시킨 수정법안작성을 EPA가 최근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수정법안이 앞으로 10일이내에 대통령직속의 국내정책협의회의심의를 거친후 법제정을 위해 의회에 상정된다고 말했다. *** "알라"금지 법적 뒷받침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달 20일 EPA가 결정했던 알라사용전면금지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게 된다. 당시 EPA는 한국과 대만이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 과일 자몽과 체리에사용된 농약 알라가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는것을 확인하고 알라사용을금지하기로 결정했다. *** 직접위험아닌 개연성만으로도 가능 *** 이번에 초안된 수정안에 따르면 어떤 농약물질이 "인체에 위험을 줄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EPA는 즉각 이의 사용을 긴급중지 시키는명령을 내릴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중건강에 "직접적이고 절박한 위험"이었다고 판단되어야만 EPA는 농약사용을 긴급중지시킬수 있었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EPA의 농약사용 긴급금지결정이 내려진후 농약회사의법원제소->법원의 최종판결등으로 이 농약의 생산금지및 폐기에 4-8년이걸렸으나 농약회사의 법원제소과정을 없애 기간이 2-4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수정법안은 농약회사들이 농약사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내세워일부 유해한 농약의 사용을 정당화시킬수 있는 여지를 크게 좁혀놓아EPA의 농약사용금지 처분권을 강화시키고 있다. EPA의 수정법안제출소식이 전해지자 현재 미의회는 찬/반으로 의견이갈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공중위생을 앞세우는 의원들은 이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과일등농산물경작지역 출신의원들은 이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