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세원등 철저조사...국세청

국세청은 오는 91년부터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지하경제의 확산등부작용이 유발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기로했다. 22일 국세청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및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가실시되면 부동산/귀금속/골동품/사치품등에 대한 실물투기현상국내자금의 해외유출 현금수수관행의 확대로 새로운 지하경제형성등의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음성세원에 대한 정보수집및 조사체제를 강구하는등부작용방지대책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종합소득세제도 개인별 합산체제로 전환...우편신고제도 도입 ** 국세청은 또 현재 가구별 합산체제로 된 종합소득세제도를개인별합산체제로 전환할 것과 소액금융자산소득자에 대한 신고편의를위해 신고내용과 신고서를 국세청이 전산처리, 우송해주는 우편신고제를도입하도록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로 현재 70명선인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가 6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일정수준이하의금융자산소득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신고대상자를 150만-200만명선으로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지난 83년 시안에 따르면 연간 120만원미만의 금융자산 소득자를분리과세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150만명으로 추산됐었다. 국세청은 또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의 필수요건인 전산망을 조기에구축하기위해 금년말까지 제1,2금융권전부등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의80-90%정도 전산시스템을 연계시키고 내년말까지는 우체국 신용금고까지총망라한 1만여개의 금융기관과 전산망연결을 완성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