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호사제 91년부터 실시..보사부,이달중 의료법시행규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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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가정간호사제도가 실시된다. 24일 보사부가 마련, 추진중인 "가정간호사제 실시계획"에 따르면 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 맞아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병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미국등 선진국에서 실시중인 가정간호사제를 도입, 오는 91년부터 국공립병원과 보건소를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한후 성과를 보아 병원급이상 전국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1년이상 수련을 거친 간호원에게 가정간호사 자격증 보여 **** 보사부는 이를위해 이달중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보사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이상 수련을 거친 간호원에게 가정간호사자격증을 부여하는등의 방법으로 가정간호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종합병원 및 병원의 간호과에 가정간호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 부서에는 환자 50명당 1명꼴로 가정간호사를 배치하며 가정간호사업대상환자에 대한 처치와 투약은 각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하도록 하고 적용대상을 조기퇴원환자, 당뇨병, 고혈압등 만성질환자, 뇌척추손상환자, 산모 및 신생아, 특수처치대상자, 암환자, 노인환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 무리한 시설확장 없이도 환자관리 용이해져...병원측 **** 가정간호사제란 간호사가 병원과 계약된 환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간단한 처치를 하는 제도로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병원측에서 보면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조기에퇴원시켜 병상회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시설확장없이도 환자관리가 용이해져 수지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환자입장에서 보면 장기입원등으로 인해 우려되는 과도한 진료비를 줄일 수 있는등 장점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주기독병원과 전주예수병원에서 시범운영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