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후취제로 바꿔..한국은행 금융제도등 총53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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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년간 금융자율화 및 쇄신 본격 추진 **** 금융자율화 및 쇄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 2년간 은행의 대출이자 징수방식이 종전의 "양편넣기" 및 이자선취제에서 "한편넣기" 및 후취제로 바뀌는등 총 53건의 금융제도개선 및 절차간소화와 규제완화등이 이루어진 것으로집계됐다. 25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자율화 및 금융쇄신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87년7월-89년 6월까지 2년간 대출이자 징수방식변경등 금융제도개선 14건 절차간소화 13건 규제완화 11건 대외징구서류간소화 9건 권한위임 6건등이 이루어졌다.* 대출이자 산출및 징수방식 지난 5월 변경..예금이자 지급방식과 형평맞춰 * 이중 대출이자 산출 및 징수방식 변경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것으로종전에는 은행이 대출해준 날과 상환받은 날로 모두 대출기간에 포함시키는양편넣기로 이자를 받아오던 것을 양쪽중 하루만 대출기간으로 계산하는 한편넣기로 바꾸고 대출당일 이자를 먼저 받는 선취제에서 후취제로 변경, 예금이자 지급방식과 형평을 이루도록 했다. **** 수출용 수입원자재 구매시도 무역금융 지원대상 포함 **** 금융제도개선 실적중에는 이밖에도 지난 87년 8월 중소기업의 원자재구득난타개를위해 조달청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수출용 수입원자재를 구매할때에도 무역금융지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고 88년 1월에는 수요자금융취급관련 적금가입제도를 폐지, 할부상환토록 한 것을 비롯 양건예금 강요지양(87.8) 금융분쟁조정위 설치(87.12) "금융기관이용자 보호지침"등이포함돼 있다. 또 각종 규제완화실적으로는 교지용 토지매입자금의 여신금지대상 해제(88.11)와 은행의 출장소신설 자율화(89.2)등이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외징구서류부문에서는 무역금융특별승인 서식(89.3) 해외투자 허가신청서류 및보고서(89.2) 금융기관 내인가 및 인가신청 서류(87.12)등이 간소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