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 소주 상표에 용도 표시...소매점용 / 수퍼용 / 연쇄점용

맥주의 용량에 따른 용도 구분이 없어진 대신 앞으로는 상표에 소매점용,수퍼/연쇄점용 등 용도가 구분돼 표시된다. 국세청은 26일 최근 주세법시행령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의 개정으로 500ml가정용, 640ml 유흥음식점용으로 구분됐던 맥주의 용량별 구분이 없어짐에따라 가정용이 유흥업소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오는8월10일 출고분부터 상표에 용도를 표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출고되는 맥주는 용량에 관계 없이 일반소매점용은적색바탕에 백색으로 "가정용 (소매점)"표시가, 수퍼/연쇄점용은 녹색바탕에백색으로 "가정용 (수퍼/연쇄점" 표시가 들어가며 유흥업소에는 이같은 표시가 없는 맥주만 공급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유흥업소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캔맥주에 대해서는이같은 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금까지 병마개에 용도 표시를 해온 소주에 대해서도 8월10일부터는 맥주와 똑같은 방식으로 상표에 용도 표시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