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에 상가아파트 건설 허용...건설부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건설부는 영세상인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래시장과 주택의복합건축 (상가아파트)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 아파트 주차시설 기준 대폭 강화 *** 건설부가 개정,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따르면 또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도시지역 아파트단지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하는등 세대당 주차시설확보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상가아파트의 건축허용은 재래시장의 경우 점포에서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임을 감안, 시장상인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노후시장의 근대화를 촉진키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상가지역이나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의한 재개발구역안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만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복합건축을 할 수 있었다. *** 주차시설 45평이상 아파트 2대 이상돼야 *** 이로써 서울시의 260개소 38만8,000평을 비롯, 전국의 585개소 63만4,000평에 달하는 재래시장의 상가아파트 개축이 가능해졌다. 건설부는 재래시장 상인중 상당수가 시장내에 공동주택을 건설, 서울의3만5,000가구등 전국에 6만가구의 아파트가 건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부는 또 주차시설기준을 새로 마련, 현재 세대당 1.3대의 주차시설을갖추도록 돼 있는 전용면적 45평이상 아파트는 세대당 2대 이상으로 늘리고35-45평은 1.07대에서 1.5대로, 25-35평은 0.8대에서 1대로, 18-25평은0.3대에서 0.6대로, 18평이하는 0.2대에서 0.4대로 늘리도록 했다. 건설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아파트 한 세대당 자가용 보유율은45평이상의 경우 1.5대로 2세대당 3대꼴이 되며 35-45평은 1.2대, 25-35평은1대, 18-25평은 0.5대, 18평미만도 0.2대나 되고 있다. 한편 현재 서울시의 주차시설부족률은 3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