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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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확정신고연장 - 환급 기간 단축 ** 국세청은 27일 수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피해가 완전 복구될 때까지각종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수해로 상품이나 원재료등이 훼손된 경우전액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 25일 까지 끝내게 돼 있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지역에 따라 1개월까지 연장해주고 부가가치세 환급기간을 대폭 단축,환급금을 피해복구자금으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침수로 인해 변질된 양곡은 주정업체에서 전량 수매, 주정원료로사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