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징계해임 2년내 업계내 재취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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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임직원들이 징계처분으로 면직 또는 해임될 경우 2년이내에보험사나 유관단체 임직원으로 취업할수 없게 된다. *** 보험감독원,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기준 마련 *** 또 보험사직원이 2회이상 정직처분을 받으면 면직되고 임원들도 경감봉을2회이상 받으면 견책, 3회이상 받으면 해임당하게 됐다. 29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회사에 대한 각종검사결과 조치기준을 마련했다. *** 배임 / 횡령 금품수수행위등에 따라 문책 *** 보험감독원이 이 기준에 따라 보험업법등에 따른 명령, 처분에 위반된행위로 계약자에 불이익을 주거나 보험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배임, 횡령등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행위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대내외적으로 물의를야기시킨 행위 보험상품 기초서류중 중요사항 위반행위등을 문책키로 했다. 이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등에 따라 직원들은 견책, 감봉,정직과 면직을 받게 되며 임원은 경감봉, 업무집행정지와 해임을 당하게되는데 무기정직의 경우 6개월내의 복직명령이 없으면 자연 면직된다. *** 보험회사 5년내 5회이상 경고 받으면 허가취소 건의 *** 한편 보험회사도 5년이내에 5회이상 기관경고를 받거나 동일종류의 비위로3년이내에 3회이상 기관경고를 받으면 감독원이 사업의 전부 또는 보험사업의허가취소를 재무당국에 건의할수 있도록 했다.